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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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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장래에 채무자의 급부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로서 채권자와채무자간의 급부를 통한 상대적 관계로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유발한다. 동시에 채권은 현재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한다. 채권자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자의 이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급부를 통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타인에게 처분하여 이로서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 현재 이러한 채권양도는 민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도 양도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여러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하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심한 가치판단들이 작동되어야 한다. 장래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채권양도에 관하여 입법자들이 상정해 놓은 가치판단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장래채권의 양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독일에서 오래전부터 상당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장래채권 양도의 이론적 구조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장래채권 그 자체는 아직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양도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며 따라서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행위는 이러한 양도 대상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이루어지는 양도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전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양도행위의 효력은 장래에 실제로 그 채권이 발생하는 때에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장래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는 등장래채권의 처분과 상충하는 다른 처분들 보다 최초의 처분행위가 우선함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장래채권의 직접취득, 장래채권양도행위의 구속력, 기대권론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자체에 모순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장래채권 양도의 효력을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장래채권 그 자체를 거래의 객체로 인정하고 장래채권의 양도를 장래 채권취득에 대한 기대인 장래채권 그 자체에 대한 현재의 처분으로 보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채권 역시 장래 급부취득에 대한 기대로서 장래적인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장래채권은 다시 이러한 채권 취득에 대한 기대로서 채권과 다를바 없는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장래채권의 양도를 장래채권에 대한 현재의 처분으로 보게 되면 장래채권의 양수인은 처분행위에 의해 즉시 장래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최초의 처분행위가 이와 상충하는 후의 처분행위에 우선하게 됨을 추가적인 이론구성없이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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