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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8 - 14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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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장래채권양도 후 채무자와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한 경우 장래채권양도의 효력을 검토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 법률상 공백이 존재하므로 법관의 법형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을 존중할 것인지, 채권이 처분 및 유통 대상인 점에 주목하여 채권의 유통성을 강화할 것인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우리 민법에는 두 관점이 모두 담겨있다. 논리적, 법리적으로 옳은 한 개의 정답이 없다면 다양한 형량토픽을 종합적·귀납적으로 고려해 -100%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더 나은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문제변증론). 실정법 차원, 법원리 또는 정책적 차원, 비교법 차원의 형량토픽을 고려할 때, 장래채권양도시점에서 양수인이 장차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체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채권양도는 유효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예외적 사정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채무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입법론으로는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라도 절대적 유효로 보고, 그 외의 채권양도는 민법 제449조 제2항을 유지하여 양수인이 선의·무중과실이 아닌 한 절대적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전자의 경우 장래채권양도 후 채무자와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하더라도 채권양도는 항상 유효이다. 후자의 경우 장래채권양도 후 채무자와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양도는 절대적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절대적 유효 영역을 인정함으로써 현실거래에서 장래채권의 유통성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되었다면, 절대적 무효설 영역에서는 계약자유 원칙을 강조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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