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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6 - 6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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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에서는 입양 이슈를 둘러싼 관심과 논쟁이 뜨겁다. 누군가에게 입양은혈연을 넘어선 대안적 가족을 만드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입양은 어머니와 아동의결별에 기초하여 친생 가족 중심의 입양 체계를 지연시키는 수단 중 하나다. 따라서입양은 입장에 따라 상충하는 대립의 지점에 서 있고, 이에 따라 입양을 제도화하고정책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본 글은 입양을 사적으로 볼 것인지공적으로 볼 것인지 논하고, 두 접근이 어떻게 현재 한국 사회의 입양 제도 변화에반영되었는지 살펴본다. 1966년 개정된 입양법은 입양기관이 입양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사회복지에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반면 전면 개정된 2012년 입양법은 입양 절차에가정 법원이 개입함으로써 입양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본 글은이러한 변화를 국가의 공공성이 강화된 결과라기보다, 국가가 입양을 통해 얻고자하는 이득이 달라진 결과로 본다. 국가가 1967년 입양법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얻기 원하였다면, 2012년에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통한 정당성 획득에 집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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