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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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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6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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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원간섭기 이후부터 대한제국 이전까지 중국의 賜印 방식에 근거한 高麗와 朝鮮의 관인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원간섭기 고려 僉議府는 元으로부터 직접 관인을 하사받았다. 駙馬國으로서 국왕이 金印獸紐를 하사받은 것과 별개로 고려의 최고 관청인 첨의부는 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이는 朝貢 체제하에서 간접적인 국제 관계의 설정 방식과 달리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원의 의지가 고려에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元이 망하고 明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다시 賜印에 의한 朝明 관계가 설정되었다. 明은 恭愍王을 高麗國王에 봉하면서 「高麗國王之印」을 하사하였다. 이후 조선 太宗1년 明으로부터 「朝鮮國王之印」을 하사받았고, 태종3년에는 명으로부터 받은 인장에 의거하여 조선의 관인 체제를 대폭 정비하였다. 또한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조정하여 世宗25년에 사실상의 관인 제도를 확정하였다. 조선의 어보 및 관인 제도의 운영 특징은 외부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구분되는 이원적인 체제였다. 明과 주고받는 외교문서나 明에 외교 사실이 전파될 수 있는 외교문서에는 「朝鮮國王之印」을 사용하고, 내부적인 문서에서는 어보와 관인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朝鮮은 명을 중심에 둔 국제 질서에 편제된 관인 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조선의 이원적인 운영 시스템은 중심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明淸 교체 이후에도 조선의 관인 제도는 청의 새로운 제도에 따르지 않고 明制를 고수하였다. 對淸 외교문서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관인과 韓日 외교문서에 사용되는 관인은 모두 明制를 기본으로 하는 九疊篆의 인장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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