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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7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7 - 1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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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법전은 유생들이 과장에서 挾書하거나 隨從者를 帶同하는 행위, 借作·代作·代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停擧하거나 水軍에 充定하는 등의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과장 풍경을 묘사한 기록화나 기록물 등을 살펴보면 유생들 간에 협서, 수종자의 대동, 대작·대서 등의 행위가 버젓이 행해졌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정행위로 처벌되지도 않은 채 별 문제없이 과거시험이 진행되었고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이처럼 부정행위가 용인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본고는 조선후기의 과장에서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하나의 接(team)을 이루고 共製·대작·대서하는 행위 등에 주목하고, 그러한 행위를 ‘공동제술’이라 명명하였으며, 이 공동제술의 유형·원인, 국가의 대처 방법 등을 탐구함으로써 문란한 과장 풍경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공동제술이란 다수의 응시자 및 수종자가 接을 이루어 과장에 함께 입장한 다음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돕고 의논하면서 협력하여 과문을 함께 지어내는 행위이다. 공동제술의 조짐은 조선전기 때부터 이미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한 풍조는 학교에서 동몽들 간에 접을 이루어 시험을 치른 데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제술의 유형에는 다수 同接人의 합작[共製], 대작·차작·掇拾, 교환·분담, 포기·양여, 그리고 대작·대서·양여 따위가 혼재한 복합적 행위 등이 있는데, 17세기 초 조극선의 󰡔인재일록󰡕·󰡔야곡일록󰡕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보편적으로 행해진 공동제술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가 전용 과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응시자 수의 증가와 국가의 과거 사무 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덧붙여 삼강오륜을 중시하는 응시자들의 윤리의식, 향촌 공동체의 상부상조 덕목 등이 국가의 법률조항보다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리라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공동제술이라는 부정행위는 사실상 법률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여 점차 묵인된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법전의 조문이 완전히 사문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유력한 관원이나 힘 있는 반대 당파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삼아 논죄하였으되 고소·고발이 없는 한 유야무야 불문에 붙이고 말았다. 한편 대작·대서를 생업으로 삼아 행한 전문적인 거벽·사수의 대작·대서 행위는 과장의 질서문란을 이유로 엄격히 처벌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역대의 국왕들도 예치를 중시한 나머지 협서, 대술·대서, 면시법 등 일부 과거 관련 법규에 대해 엄격하게 시행할 의지가 없었던 듯하며, 공고한 기득권을 차지한 집권층으로서도 그들 스스로 과거의 부정을 저지르는 입장에서 일반 유생들의 공동제술을 모른 척 방임하고 눈감아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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