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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7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 - 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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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批答은 관원이나 中央衙門에서 국왕에게 上達하는 문서 및 내용에 대한 국왕의 答을 의미한다. 관원이 상달한 문서에 대해 국왕이 답하는 비답은 不允批答·批答有旨·批答諭書·疏箚批答 등이 있으며, 중앙아문에서 상달한 문서에 대해 국왕이 답하는 비답은 草記批答·啓辭批答·問安批答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불윤비답·비답유지·비답유서·소차비답의 경우에는 실물 문서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 비답의 문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不允批答은 의정부의 삼정승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呈辭를 올려 辭職을 요청한 경우에 국왕이 사직을 윤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내리는 비답이다. 고려시대 불윤비답의 제도에 영향을 받아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으며, 중종 연간부터 제도가 정착되었다. 불윤비답은 문서 양식과 발급 과정에서 교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국왕이 의정부의 삼정승에게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지켜 대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批答有旨는 승정원에서 국왕의 명령을 지방에 거주하는 관원에게 전달할 때에 발급하는 有旨의 문서 양식으로 발급된 비답이다. 새로 임명된 관원이 지방에 거주하면서 사직상소를 올리거나 각 道의 觀察使가 업무상 과실로 사직상소를 올리는 경우에 국왕은 비답유지를 내려서 사직을 만류하였다. 批答諭書는 국왕의 명령을 관원이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발급하는 諭書의 문서 양식으로 발급된 비답이다. 광해군 연간에 정인홍·정구의 사직상소와 사직차자에 대해 비답을 내리거나 大臣의 네 번째 이후의 呈辭에 대하여 비답을 내릴 때에 국왕이 대신의 사직을 만류하는 뜻을 간곡하게 전하고, 사직을 청하는 대신을 예우하기 위해서 발급하였다. 疏箚批答은 관원이 올린 사직상소와 사직차자에 대하여 국왕이 관원에게 답을 내리는 비답으로 관원이 사직상소를 올릴 경우에는 상소비답이라고 하고 사직차자를 올릴 경우에는 차자비답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비답의 문서 유형은 기존에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와 다르게 다양한 유형으로 발급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비답이 敎書·敎命·玉冊·竹冊 등의 국왕문서와 마찬가지로 『經國大典』·『大典會通』 등의 법전에 문서식이 수록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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