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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0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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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道의 명칭은 大邑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정해졌으며, 대읍의 陞降에 따라 도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의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은 이조에서 草記를 올려 대읍과 도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국왕의 윤허를 받았다. 이어서 병조에서도 초기를 올려 관찰사가 겸직하는 병마수군절도사와 병사·수사 등의 관직명에 대하여 국왕의 윤허를 받았다. 도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告身·敎書·諭書의 改書, 兵符의 改造, 印信의 新鑄의 순서로 문서 행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왕은 도의 명칭이 변경된 직후에 관직명이 기재된 고신을 개서하여 관찰사·병사·수사 등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관찰사에게 교서와 유서를, 병사·수사에게 유서를 개서하여 전달하였다. 이어서 병조에서 계목을 올려 병부의 개조를 요청하였고, 승정원에서 병부를 개조한 후에 관찰사·병사·수사에게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조에서 계목을 올려 인신의 신주를 요청하였고, 인신을 주조한 후에 관찰사·병사·수사 등에게 전달하였다. 도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국왕의 왕명을 지방의 관찰사·병사·수사에게 전달할 때에 담당 아문에 따라 서로 다른 문서 행정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에서는 국왕의 명령을 지방의 관원에게 전달하는 문서인 有旨를 발급하였고, 예조에서는 동등 이하의 아문 사이에 왕래하였던 문서인 關을 발급하였다. 또한 지방 관원이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행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찰사·병사·수사는 장계를 올려서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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