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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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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8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7 - 3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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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왕은 관찰사에게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내용의 敎書와 군사권의 운용과 관련된 諭書를 내려주었고, 관찰사는 교서와 유서를 통해 국왕의 명령을 위임 받아 각 道의 행정과 군사를 통치하였다. 이러한 관찰사의 교서는 교서제술관 배정, 교서 제술, 製進單子 작성과 入啓, 국왕 결재, 注書 書寫, 施命之寶 安寶의 과정을 거쳐 발급되었다. 유서는 승정원의 주서가 본문의 내용을 작성하고 密符置簿冊을 통해 密符 번호를 기재한 후에 諭書之寶를 안보하여 발급되었다. 관찰사의 교서와 유서는 관찰사의 재임 기간에 도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관찰사가 加資된 경우에 재발급 되었으며, 국왕의 大喪이 있는 후에 유서가 재발급 되었다. 교서와 유서를 수취할 때에 관찰사는 국왕에게 辭朝를 거행하고 궁궐에서 수취하였고, 除朝辭赴任의 경우에는 부임한 감영에서 수취하였다. 재임 기간에 관찰사는 부임과 순력 과정에서 교서와 유서를 운용하여 도내 수령을 통솔하였다. 이러한 관찰사 교서와 유서의 문서 행정과 운용은 관찰사가 재임 기간에 기록한 각종 일기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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