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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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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67 - 2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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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3월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11명의 위원은 정치협상회의 제8기 제5차 전국대회에 중국의 스포츠사업을 위해 공헌한 우수선수, 코치를 위하여 상해보험과 연금보험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의안을 발의하였다. 뒤이어 1996년에 홍콩의 南華體育會 主席인 洪祖抗씨가 中華全國體育基金會에 1200만원을 기부하여 모든 국가선수들을 위한 전문적인 보험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7년에 국가스포츠총국은 중화전국체육기금회에 구체적으로 스포츠보험을 창안할 것을 일임하였다. 이에 따라 중화전국체육기금회는 保險部를 설립하여 1998년 上半年에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국가팀선수부상사고정도의 분급기준”, “국가팀선수의 부상사고분급기준정의세칙”, “국가팀선수부상보험시행방법” 등 “국가선수상해보험”에 관한 관건적인 문서를 제정하여 선수보장에 관한 국내스포츠보험제도의 골격을 이루었다. 이러한 중국 스포츠의 산업화, 프로화 및 스포츠관리체제의 개혁의 따라 중국에도 스포츠보험이 생겨나고 이미 초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스포츠보험에는 경기스포츠보험에만 치중하고 대중스포츠 및 학교스포츠에 관한 보험에는 관심이 부족하고 스포츠보험의 상업화운용이 부족하며 보험의 종류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보험시장의 경영주체들의 수량 및 규모가 작으며 스포츠보험의 인재들이 결핍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하여 중국의 스포츠보험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은 많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중국 스포츠산업의 진일보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스포츠강국의 지위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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