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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3 - 1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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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헌법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기본권으로 구성하여 기본권에 관한 장에 위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가목표 규정으로 보아서 헌법의 총강 부분에 놓을 것인지의 여하는 계속적인 논의의 과정에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필자가 좌장으로 참여한 세션의 발표 논문을 보면, 일본국 교수는 기본권 규정으로서보다는 국가목표규정으로 보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 학자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의 기본권으로 보는 듯하다. 한국의 발표 논문은 기본권으로 전제하고 있다. 스포츠와 기본권 또는 스포츠와 국가목표 등의 논의는 각 시대마다의 스포츠의 발전에 따르는 그 시대에 적합한 무엇을 창출하고자 하는 항상적인 경신의 과정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스포츠에 대한 기본권적 판단 내지 문화국가적 접근은 일반적 세계관 내지는 법적 가치 관념의 표현으로서 구체화 되는 논의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스포츠 조항을 헌법에 규정한다면 이를 기본권 규정으로서보다는 국가목표규정으로 보아서 국가의 정치적인 방침으로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국가권력에 제한을 둠과 동시에 국가의 존재를 정당화 한다고 하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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