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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 - 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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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단체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로 두 단체의 통합을 결정하고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두 단체의 통합 시에는 단체에 고용된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인식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원들의 포괄승계를 규정하고, 고용관계를 공공기관의 임용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포괄승계와 임용이 된다고 하여도 어떠한 내용의 임용관계인지, 직급과 여러 가지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승계와 같은 집단노동법적 문제에 대해서는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글은 체육회 통합시 직원들의 노동법적 관계를 합병이라고 전제하고, 체육회 직원들의 포괄적 고용승계와 임용관계를 인정하면서, 취업규칙의 승계,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조합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된다고 하여 두 단체의 종전의 근로조건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합 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근로조건의 통일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시도지부와 종목별단체가 고용한 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를 맺게되면서 통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한 통합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직원들까지 통합에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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