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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67 - 3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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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스포츠맨이나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하여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함부로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나아가 일반 개인에 대하여도 게시물 댓글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언과 모욕 및 명예훼손행위를 일삼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인터넷공간은 이른바 「사이버폭력」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이버명예훼손」의 형벌수위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규정의 도입은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의 처벌을 엄격하고 중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범죄행위의 감소를 초래하고자 의도한 것이었으나, 법률규정의 시행 이후에도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가고 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행위의 형사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가 그 중심을 이룬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구성요건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그의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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