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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31 - 3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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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스포츠 중 스킨스쿠버다이빙 관련 수상레저안전법과 낚시어선업법, 레저스포츠 진흥기본법(안) 등의 법적고찰을 통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스킨스쿠버다이빙 시 슈트와 부력조절기 착용과 수상레저안전법상 구명동의 미착용,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이동수단과 낚시어선업법상의 불법 승선문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자격증 발급관련과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안)상의 국가관리 주체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1.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슈트, 부력조절기 착용이 수상레저안전법상 구명동의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인명안전에 필요한 최소장비로 볼 수 있도록 행정ㆍ입법ㆍ사법부를 통해 구명동의 착용 면제방안과 다이빙슈트와 구명동의의 조항에 그 대체물로 간주하는 규정과 과태료 처분 시 유추해석으로 면제 받는 방안으로 들 수 있겠다. 2. 낚시어선업법은 “승선” 과 관련된 문제로 관련법 개정과 다이빙 레저선박의 제도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겠다.3. 레저스포츠 진흥기본법(안)은 “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서 양성기관과 자격증 발행 등의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 하여 국가기관이 통제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관련법 재개정을 통하여 기존 교육단체의 인증을 받는 방식과 새로운 교육 단체의 브랜드를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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