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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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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1 - 3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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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등의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는 행사의 유치・개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경기장 및 도로 건설비용, 대회 이후 시설유지・관리비용 등을 위한 막대한 공적・민간자금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바, 국제스포츠대회 등의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경비분담의 적정성, 예산운용 효율성 및 시설 활용도의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국제스포츠경기 등의 대규모 국제적 행사의 준비, 조직, 개최에 필요한 재정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국가와 지자체 간의 공법상 계약형식으로 법적 계약화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공법상 계약을 행정절차법 제4장에 규정함으로써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행위와 대등한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인정하고 그의 적용범위・유형・적법요건 및 하자 내용 등을 규율하여 실정법적으로 공법상 계약의 광범위한 적용영역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리 및 그 적용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있겠으며, 이는 우리 국제스포츠경기 및 국제행사 재정의 효율적 분배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적 방향설정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공법상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와 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 법리와의 내용적 정합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1972년 독일 뮌헨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컨소시엄 협약과 2018년 뮌헨 올림픽 유치를 위한 다자간협약의 구체적 내용(대상) 및 재정분담・사후활용 등에 대한 분석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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