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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4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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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다양하고도 크고 작은 갈등의 해결의 장이다. 소규모의 민-관 갈등이나 민-민 갈등은 지방 단위에서 충분히 해결능력이 있으나, 규모가 커질수록 더 이상 지방의 문제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비교적 경미하고 단순한 갈등 사안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국가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다. 국가의 예산 지원을 요하거나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공공갈등의 해결은 지방자치제 정착과 발전의 핵심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놓고 벌어지는 공공갈등은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심각한 주민 갈등․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집단적 공공갈등의 해소를 위한 입법이 신속히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공공갈등 즉, 집단민원의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이다. 공공갈등의 원인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있든 국가 또는 공기업에게 있든, 아니면 주민들 상호간의 대립으로 인한 것이든 모두가 당해 갈등의 현장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부안군 방폐장 사건’, 지금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갈등 사례’는 언론에 크게 불거진 사안에 불과할 뿐이다. 갈등 책임의 소재와 관계없이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이러한 집단민원은 일개 내지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집단민원은 국가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공공갈등의 실제를 검토 분석한 후, 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제3자적 중립적 조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공공갈등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집단민원조정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집단적 공공갈등의 조기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 신속히 지방 단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보다 ‘주민근거리(bürgernahe)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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