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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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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지방자치에 관한 근원이 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경우“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조문에서 보게 되면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한 반면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범위에서 교육자치를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 접근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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