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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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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규정은 개정 없이 여전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를 동반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사무를 그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여도 정부의 획일적이고 상세한 법령의 규제로 인해 자율적인 조직구성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스스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며,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자치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서 제도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 보장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은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하되,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는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 의한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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