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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혁 (김 · 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63 - 219 (57page)
DOI
10.16974/stlr.2019.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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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Ⅳ.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취급
Ⅴ. 주주지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조세법적 의미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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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2)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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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출자한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비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료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토지의 소유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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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을”은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하등 출자를 한 바 없고 “갑”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갑”이 회사의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을”은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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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39 전원재판부

    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과점주주 집단에게 간주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책임이나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넘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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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1]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과점주주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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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乙 등은 甲 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위 합의해제 후에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丙에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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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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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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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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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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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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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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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1]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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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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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2. 10. 선고 72누190 판결

    구 지방세법(법률 1977호) 105조 6항의 취지는 한번에 양수한 주식의 수가 당해법인의 주식의 총수의 2분지1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도 먼저 양수한 주식을 타에 양도하지 않고 있는 동안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의 합계가 주식총수의 2분지1 이상이 되면 구 지방세법(법률 제1977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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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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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1]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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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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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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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94헌바38·41,95헌바64 全員裁判部

    가. 헌법은 제38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그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도 과세요건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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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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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88 판결

    구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2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총주식의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점주주라는 의미는 2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2인 모두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합치면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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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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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가.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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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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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2015두55141(병합)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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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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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 공평과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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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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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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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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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6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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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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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회사가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신주인수로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의 과점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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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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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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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위 규정에서 정한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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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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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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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8 전원재판부

    `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의 경우와 유사한 것’ 부분은 위 조항이 비교기준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는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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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7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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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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