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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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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7 - 2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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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투자유치로 지방재정 확충, 즉 일자리 증가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요소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사한 지원조건으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른 요소, 즉 교통조건, 고용인원 확보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더욱 갈등이 커진다. 예컨대 기업들이 투자를 원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기업이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고 재정확충을 이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 특정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의 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이 단독으로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제적 자원, 즉 중소기업 등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대외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산업의 집적지가 지역 내에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떠나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의 재정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즉 정착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방안을 조성하고, 그 기업이 유치된 후에는 그 기업을 이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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