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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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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7 - 1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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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많은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제 회의 내용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상임위원회와의 중복된 업무로 지나친 행정력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은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특별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는 운영방안을 찾는 것은 지방자치의 시급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의원발의로 남발하던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형식성에 제동을 걸고 충실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이를 심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할 때 활동계획서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행보를 보였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국 16개 광역의회의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7대서울시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지방의회에서 설치·운영중인 특별위원회의 현 실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그 타당성조차 의심스럽다. 이를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짚어보며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지방의회에서 운영중인 특별위원회제도가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충실할 수 있는 의회운영방안론과 내부규정 제정 등이 시급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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