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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5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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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이하만 재판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명료화한 ‘인류에 대한 범죄’ 개념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이 아이히만에 대한 판단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논문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범죄의 본질을 짚어내면서 ‘인류에 대한 범죄’ 개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부여한다. 이 개념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기초가 되는 1945년의 런던헌장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유대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탓에 이 개념에 대한 깊은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루살렘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아이히만에 대한 사형선고 및 집행에 대한 논란들을 다루면서 아렌트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종족에 대한 대량학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나치스에 의한 유대인의 대량학살은 단지 규모가 큰 학살 혹은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민족에 대해 범해진 범죄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몸에 범해진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점을 아렌트는 주장한다. 이때 유대인이 학살대상이 된 것은 인류의 범죄 구성에 있어 우연적인 사실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한 종족을 말살하려한 행위가 결국은 인류의 다양성을 부정하여 인류 자체를 없애는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류에 대한 범죄 개념에 근거하여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에서 납치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예루살렘에서의 재판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아이히만의 범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개념으로 그를 소급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형 또한 정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아렌트의 이러한 논리는 과거사 청산 등의 사안에 있어 새로운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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