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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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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제2대 서정학⋅제3대 김국진⋅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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