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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 ISM Code 및 원양어선 안전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뉴질랜드는 1994년부터 해상운송법에 따라 뉴질랜드 해사청에서 해사규칙으로 운영 관리하였으며, ISM Code 적용제외선박에 대하여 ISM Code의 선박회사와 선박 및 검증 기관에 적용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SSM (안전관리제도)을 1998년부터 시행하였다. 더욱이 2014년부터 SSM보다 발전된 MOSS (선박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뉴질랜드 해사청이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어선 안전운항매뉴얼은 ISM Code의 내용의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고, 어선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안전관리의 법적용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원양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적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 감독 및 유지 적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부터 시행된 원양어선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원양어선에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은 ISM Code의 선박회사와 선박 및 검증 기관에 적용되는 요소가 포함되고, 이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은 ISM Code의 국적외항선 도입 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박은 일본과 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으로 종사자의 안전조업 역량,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원양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 문화 확산으로 지속적인 원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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