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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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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3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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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자료” 개념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와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 지질자료의 가치는 지질정보에 있고 문화세계속의 정보에 속하며 기호와 의미의 혼합체이다. 현행 지식재산권제도는 지질자료의 교부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사회개인이 단독출자해서 형성된 상업성 지질자료에 대해서는 사회출자인인 동시에 교부의무자이며 보호 등 수속을 통하여 “지질정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질정보권은 사회출자인이 지질자료(즉 지질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배타성지배권을 향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권리의 객체는 지질정보이고 권리 내용은 사용, 사용허가, 수익획득 등을 포함한다. 지질정보는 재산속성을 가지고 있고 지질정보권은 무형 재산권에 속한다. 지질정보권은 사회출자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권익을 향유하고 일정한 우세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출자인이 특별한 격려를 형성하고 사회출자금이 지질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격려하며 더 많은 새로운 지질자료의 생성을 촉진하게 한다. 그러나 지질정보권은 비권리인이 특정 지질정보에 대한 접촉과 이용을 제한하고 지질정보의 전파와 이용을 과도하게 가로막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만 지질정보권에 대해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권리존속의 정해진 기간 즉 제한된 보호기간, 특정수요에 따라 무상이용 가능여부 등이며 사회공공이익과 개인이익 간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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