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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5 - 2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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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경한 식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량식품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로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불량식품 법률체계에서 기본법인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단속한 불량식품사범이 실제 형사처벌까지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대검찰청, 법원 등에서 발표한 공식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우선 경찰이 검거한 불량식품사범의 비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불량식품사범이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불량식품사범 10명 중 7명 정도만 기소되었으며, 10명 중 3명은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검거된 불량식품사범 10명 중 6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형사공판에서 기소된 불량식품사범 10명 중 7명은 재산형 판결을 받으며 유기징역 판결을 받는 경우는 무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속과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불량식품사범이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무분별한 단속활동을 지양, 식품범죄 전담인력을 구축, 식품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 실시, 식품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에 협조하는 수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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