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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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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한문고전학회 漢文古典硏究 漢文古典硏究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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晩全堂 洪可臣(1541년~1615년)은 宣祖朝에 활약한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만전당이 살았던 시기는 수탈적 조세수취를 필두로 하는 제반 제도와 기강이 해체되며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壬辰倭亂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되고 전국토가 황폐화된 대 혼란의 시대였다. 따라서 이 시대는 해체된 제도와 기강을 바로잡아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가를 중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였다. 만전당은 오랫동안 지방관으로 복무하면서 이와 같은 시대적 모순을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국가중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 차례에 걸쳐 宣祖에게 올린「民弊疏」․「賊退後封事」․「應求言封事」라는 上疏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만전당의 현실인식과 경세사상의 전반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만전당의 경세사상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爲民意識에 기반하여 수탈적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추구하며 생명존중의식에 근거하여 형벌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愼罰]을 주장하였다. 둘째, 德治主義에 근거하여 군주가 修身을 통해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매사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民本主義에 토대하여 군주의 독단적 정사운영을 지양하고 言路를 개방함으로써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당대의 정치를 개선하기 위한 時務策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관리의 專門性과 責務性을 제고할 것, 贓吏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賞罰을 공정하게 시행함으로써 사회기강을 확립할 것, 능력 있는 장수를 선발하여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軍政을 확립할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전당은 儒學정치사상에 근거하여 정치의 목적을 爲民에 두고, 德治라는 방법을 통해 民本의 理想을 추구해야 한다는 경세사상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대의 모순을 시정하고 민생안정과 국가중흥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던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경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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