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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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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는 실무에서 의료사고의 형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쟁점임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그만큼 국내에서도 많은 이론과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는 명백한 법적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제는 의사는 성공적 진료행위에만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의사는 설령 성공적 진료행위를 완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유책임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안에서처럼 현지의 언어로 소통이 불가하고 영어로도 소통이 불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는 평균적 환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설명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비단 담당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높은 수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안과 관련하여 독일 법원도 이러한 시각에서 독일로 이주하여 수십년 간을 독일에서 거주하였으나 언어적 어려움으로 여전히 모국어인 페르시아어만을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가 병원측의 설명의무의 위반 등으로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병원기관과 관련 의사들의 명백한 유책을 인정하였다. 독일에서는 최근 시리아 난민사태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100만명 이상의 난민자를 수용하고, 이들에게 음식과 주택, 자녀 교육비 등 소요비용만 해도 한해 26조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언어적 소통문제를 지닌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방식과 책임에도 향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리라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지의 143개국에서 15만 명 정도의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이 언어적 한계의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의 설명의무의 이행을 얼마나 이해하고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깊이 논의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쪽의 배우자라도 자국민이기에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의 이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에서의 난민가족의 경우보다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라 보이지만, 외국인 여성배우자 환자가 무의식 등의 긴급상황에서가 아닌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료기관은 그 외국인 환자의 자기결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안 중에서는 특히 전문통역사의 고용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통역사 비용을 어느 측이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다양한 언어의 통역사를 준비하고 그 비용의 부담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관 측이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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