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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 - 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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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루었다. 의료과오소송에서는 보통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진다. 그러나 전문영역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가 의료과오 혹은 설명과오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판례 및 학설은 환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설명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례는 불법행위법 및 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증명책임의 부담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의 종류에 따라 신체침해에 대한 전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의학적 적응성을 갖추었다면 그러한 의료행위를 당연히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애초에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신체침해에 대한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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