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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1 - 2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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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은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지배구조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지배구조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권한배분의 문제이며, 권한배분의 문제는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본질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며,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하여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신인의무는 이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영미법상 용어인데,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신인의무는 금융회사의 이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타인의 자금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권한을 가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되며, 더 나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입법이유를 고려해 본다면 다른 금융업의 영역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탁한 자산에 대한 권한의 정도,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서 신인의무의 정도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경직된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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