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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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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형태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학문적 영역에서도 그 개념에 관하여 적잖은 논쟁이 따른다. 법적 구조와 기관 및 기업들의 형태 등에 통일된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공통분모를 찾아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정의를 정립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과 해석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상의 메커니즘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법의 기업지배구조 규정은 적용상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살피고, 대리인 이론에서 주주권리의 정당성을 찾는다. 또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개별규준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의 새로운 방향은 소수주주의 권리 확장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변화와 주식시장의 성장은 더 많은 소수주주들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 소수주주들의 권한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소수주주에게 주어지는 법상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주주의 권리확장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한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장치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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