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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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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 금융안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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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회사에 대한 과세제도는 공공재적 예금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에도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결과 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되어 경영실적에 따라 거액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정리금융회사가 정책적 취지에 따라 안정적 예금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식회사인 정리금융회사를 세법 개정이나 예금자보호법상 조직변경을 통해 제한된 수익사업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리금융회사의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리금융회사는 일반법인과 같이 과세소득의 80%를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대신 전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 시가에 의한 이자비용을 계상해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 잠재적 과세가능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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