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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래용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7 - 2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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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소득 규정이 정부 입장에서 실질적인 조세수입의 혜택은 없으면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따른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법을 통해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매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이자소득의 수익사업 제외에 따른 보완 조치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하는 방안을 도입한다(이미 시행 중인 공익법인 제외). 그리고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 및 보고의무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의 수익사업 제외는 글로벌 표준에도 부합한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캐나다의 경우 특정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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