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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9 - 2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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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한국은 상호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인 도로교통법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으로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과 「간선도로법령(The Highway Code)」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을 두고 있다.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상호 각자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우리와 달리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 도로교통법령은 불문법으로서 법령을 개정할 경우 별도의 법령으로 수정․증보를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법령은 개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안에 개정 또는 삭제라는 표시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용적인 특성에서도 영국의 경우는 법령 규정이 주로 강행규정으로 “MUST/MUST NOT”, “should/should not”, “do/do no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도로교통법령은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속행위에 관한 강행규정과 재량규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상호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영국 도로교통법령을 한국과 상호비교하면서 향후 우리 도로교통법령의 개선방안에 지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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