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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1 - 4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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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개념을 도입하여 영업비밀과 같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영업비밀 요건을 포함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민·형사적 구제 이외에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상 배임죄 등에 의존한 보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판단은 현재로서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준용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은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하도급법에서는 중복영역이 발생하나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에서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중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일 유사중복사업이 각 부처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 간 의견조율은 필요하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관련한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과의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기술보호에 대한 콘트롤 타워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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