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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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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군 전술핵 병기를 주한미군에 재반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논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유럽 미군기지에서 미국 전술핵탄두를 관리하는 ‘핵공유’ 프로토콜이, 후자의 경우 1966년 구성된 나토 핵계획그룹(NPG)이 일종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유럽에서 진행돼 온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주요 나토 동맹국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실효성에 상당한 회의를 품어온 반면 그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미국측이 독점적 결정권을 양보하거나 핵 사용의 시기∙방법∙목표물 선정 등의 핵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유럽 전구의 미국 전술핵 배치가 군사대비태세 강화 같은 실질적 목적보다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의지와 안보공약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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