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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87 - 4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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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일 미국과 한국은 한미 FTA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합의문은 2007년 6월 30일에 서명되었으나 한미양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간의 투자, 기업활동, 그리고 수출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 투자를 원하는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이 어떠한 기업형태를 취하는 가에 따라 미국 조세당국에 의한 과세형태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연방소득세법하에서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외국 투자기업형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미국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관을 간략히 언급한 후, 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기업형태 및 투자기업으로써 파트너쉽과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형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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