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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1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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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이념으로는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가 제시되고 있다. 실체진실주의는 과거에 발생했던 범죄로 보이는 사건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과거 사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인 양 제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진실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권력자의 숨은 의도가 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가장하면 권력행사가 수월하고 피의자 피고인보다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체진실주의를 형사절차의 이념으로 삼으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보다는 국가권력기관의 권한 행사가 앞서게 되고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으로 흐르기 쉽다. 또한 절차법은 독자적 가치를 갖는 법이며, 형사 절차 하나하나도 실체법과 분리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실체진실주의라는 실체법의 내용이 절차법을 지배하게 되면 절차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절차법의 이념은 절차의 고유한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절차의 이념은 적정절차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적정절차의 내용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적정절차의 내용은 헌법의 내용과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이른바 헌법적 형사소송법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권력발동의 억제, 인간의 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형사절차는 그 합당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기부죄 금지특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를 통한 증거수집,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넘을 정도로 증명되었을 때에만 유죄인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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