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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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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 제35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7 - 11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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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당(隋唐)에 와서 진한(秦漢)이래 계속해서 발전해 온 고도의 통치법인 율령(律令)을 완성하였다. 이 율령은 곧 일본(日本)과 신라(新羅)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당은 3성(三省)이라는 제도가 상징하듯이 문서를 기초하는 중서성(中書省), 문서를 심의하는 문하성(門下省), 문서를 시행하는 상서성(尙書省)으로 분명하게 분립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립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관부에서 각각의 관원들이 하는 임무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일본은 태정관(太政官) 아래 8성(省)을 둔 구조이기 때문에 당과는 다르다. 천황(天皇)의 의지를 받아 문서를 기초하는 역할은 중무성(中務省)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무성은 이론적으로는 당의 중서성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당의 중서성은 재상의 관부이지만 중무성(正4位上)은 다른 7성(正4位下)보다 한 단계 위계가 높지만, 여전히 8성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서의 기초를 제외한 문서의 심의나 시행에 있어 모두 태정관이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초 김부고신(金傅告身)은 문서의 내용은 책수(冊授)이지만 문서의 양식은 당의 칙수고신(勅授告身)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문서의 기초도 당이나 일본처럼 3관이 분화된 것이 아니라, 내의성(內議省)의 장관인 내의령(內議令) 1인이 총한림(摠翰林)을 겸대하고 작성하였다. 문서의 심의는 광평성(廣評省)의 장관인 시중(侍中) 1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의 시행은 당시 중앙의 주요 관부인 광평성(廣評省), 내봉성(內奉省), 군부(軍部), 병부(兵部)의 장관과 차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세기에서 9세기를 거치면서 일본에서는 양로공식령(養老公式令) 칙수위기식(勅授位記式)에서 오위이상위기식(五位已上位記式)으로 문서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당시 내적으로는 영외관(令外官)의 설치로 대변되는 율령제도의 변질, 외적으로는 당의 국제적인 영향력의 약화를 반영한 통치 시스템의 변화였다. 신라는 애장왕(哀莊王) 6년(805)에 공식령(公式令) 20여 조의 반포를 통하여 당시 통치 시스템을 반영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신라시대의 임명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신라말의 공식령은 고려초 김부고신을 통하여 그 양식을 소급하여 추측할 수 있다. 곧, 당의 3성 6부제나 일본의 2관 8성제와는 달리 김부고신은 상위 관부의 합의를 통한 통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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