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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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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9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1 - 2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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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냉전 전후의 독일 국적법과 이민법의 변화를 통해서 독일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연구와 달리,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를 염두에 두고 독일 사회내의 사회적, 법적 변화를 논했다. 독일은 문화공동체로 자신들을 정의하고 독일인의 범위를 속인주의에 기초해서 규정해왔다. 특히 1913년에 독일제국의 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한 종류의 이민을 받아들였지만 속인주의적 기조는 전후 독일 기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70년대까지 급속도록 늘어난 초청노동자들은 이들의 독일 내 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제기했다. 그리하여 70년대 말 퀸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된 외국인의 독일로의 귀화를 체계화한 아이디어들이 결국 90년대 말 사회민주당 정권하에서 새로운 국적법(2000)의 개정으로 실현되었다. 새로이 개정된 국적법은 5-8년의 체류를 통해 영주권과 귀화를 허용하는 것이었고 연이은 이민법(2005)의 제정은 해외에서 독일로 이주를 규정하는 법안이었다. 특히 노동과 투자, 그리고 난민을 통한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 급속도록 독일내 외국인 이민자들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안은 결국 독일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독일의 사례는, 이주민들을 위한 법안들이 흩어져 있는 한국사회에 통합된 이민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문제에 대한 고찰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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