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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8 - 16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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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기업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는 공기업이 사회적 통제로부터 유리되어 정권의 사적 전유물로 기능했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발독재 시기 이래 공기업이 정실주의의 온상이자 정권의 정치자금줄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공기업의 독립성,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의 근저에는 공기업을 정권의 사적인 목적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의 추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가 공기업 구조개혁 요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 구조개혁은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문제 보다는 소유구조의 문제, 즉 민영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민영화론자들이 공기업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개혁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선점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공기업 구조개혁의 요구는 소유구조의 문제로 치환되었으며,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통제의 문제는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공기업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가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통제의 문제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유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는 공기업 구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영화는 공적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창출하고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정권과 자본의 결탁, 즉 정경유착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다. 공기업 구조개혁은 민영화를 통한 소유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를 확보함으로써만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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