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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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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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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방식은 크게 계획중심의 관리와 용도규제중심의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중심의 관리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전략 및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용도규제중심의 관리는 대상지역에 용도를 부여하여 이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용도규제중심의 관리를 기본틀로 하여 국토를 관리하여 왔다. 현재 수 많은 법률에서 용도규제를 하고 있는데, 각 법률에 위한 용도규제가 서로 중복되고, 특정 토지에 대한 용도규제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용도규제를 억제하고 있지만, 용도규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아가 용도규제는 소극적으로 용도가 부적합한 개발행위를 배제하는 데에 그칠 뿐,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토지이용행위를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토관리방식을 용도규제중심의 국토관리에서 계획중심의 국토관리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용도규제를 단순화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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