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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우 (법무부)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47 - 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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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구역 내 외국음식점 및 퓨전음식점을 불허용도로 지정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2330 판결의 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섬유관련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 섬유제품관 내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 경우 국토계획법 위반죄(불법용도변경)가 인정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위 두 사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수립지침상 용도제한의 법적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율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용도에 관한 규율은 건축경찰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법이 감당하고 있다. 이미 학설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로 도시계획법상 섬세한 용도분류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국토계획법 스스로 용도분류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하여 용도의 세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의 계획 재량에 맡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할 수 있는 용도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서 사용하는 용도와 개념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법령의 수권에 따라 그 종류를 법령상의 목록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여 특정 지구 내에서 건축이 허용되거나 불허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세밀하게 규제함으로써 공간 이미지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용도제한의 체계
Ⅲ. 용도제한의 개념과 요건
Ⅳ. 용도제한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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