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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5 - 2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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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수반(首班)으로 최고 직위의 공무원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보수연간 금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형사처분을 회피하려고 외국에 도피했을 때, 국적을 상실했을 때에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의 예우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많은 국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존경받지 못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지금도 대립하고 있다. 그 중에서 경호와 경비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직 대통령은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경호와 경비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최장 15년까지의 경호를 수행한다. 그 이후에 사실상 서거할 때까지 경호와 경비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점차로 가중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책임과 비례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경찰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는 것을 적절하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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