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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5 - 1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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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화조치 법리에 관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Bakke 판결에서 처음으로 고등교육에 있어서 학생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긴절한 국가목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종차별에 대하여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Bakk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입학허가의 결정에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 텍사스 로스쿨의 입학허가정책에 관하여 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은 무효라고 한 제5항소법원의 Hopwood v. Texas 사건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Grutter v. Bollinger 사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사건이송명령을 내리게 한 촉매가 되었으며 연방대법원이 인종을 근거로 하는 대학의 입학허가정책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 계기를 부여하였다. 드디어 2003년에 오랜 논쟁 끝에 연방대법원은 Grutter 판결에서 고등교육분야에 있어서 인종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화조치를 시인하였다. 8년이 흐른 2011년에 고등교육분야의 입학허가정책에 있어서 인종을 근거로 한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에 텍사스 대학의 인종 고려정책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08년 문제가 된 텍사스 대학의 입학허가정책은 “상위 10% 플랜”과 인종을 고려하는 적극적 평등화조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2단계 계획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州)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이내의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자동적으로 합격시키는 “상위 10% 플랜”을 통하여 그 해 신입생 정원의 많은 부분을 충원하고 나머지 정원을 채우기 위해 대학은 학교성적, 수학능력시험 성적, 과외활동, 에세이, 수상실적, 봉사실적, 실습경력, 가정환경,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종 등을 고려한 이른바 “전체적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제5항소법원은 텍사스 대학의 입학허가 절차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2013년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엄격심사를 충분하게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건을 제5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제5항소법원은 텍사스 대학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허가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시 엄격심사를 한 결과 대학의 입학허가 결정은 학생체의 다양성이라는 “긴절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재단된” 수단이고 따라서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일 Fisher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아서 텍사스 대학의 입학허가정책이 무효가 된다면, 일단 엄격심사가 적용되면 실제로는 무엇이든 위헌이라는 결론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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