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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영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57 - 94 (38page)
DOI
10.33982/clr.2023.11.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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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 v. Harvard 소송에서 Harvard 대학과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며, 앞으로 인종 기반 입시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프로그램이 엄격심사기준을 통과하려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강력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강력한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엄정한 수단’ 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례들에서 학생 구성원의 인종 다양성을 통해 교육적 다양성을 성취하는 것을 강력한 이익 중 하나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SFFA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인종 다양성을 통한 교육적 다양성이 강력한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는 대학이 특정한 소수인종 학생들을 특정 인종 범주에 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입학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적 다양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대학의 인종 분류의 방식이 불명확하고 애매하며, 인종 다양성과 교육적 다양성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엄정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소수인종 우대정책 대신 인종 중립적 대안을 통해서도 교육적 다양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수의견이 해당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대학의 종합적 심사방식과 플러스 요소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때문인데, 해당대학이 아시아계를 제외한 타소수인종 지원자에게 이 제도를 유리하게 운영한 반면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운영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여파로 인해, 두 가지 입학 시스템에 대한 법적 도전이 예상된다. 첫째는 백인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레거시 입학으로, 부모나 가족이 동문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입학제도이다. 둘째는 기부자 우대 입학으로, 거액 기부자들의 자녀들을 우대하는 입학제도이다. 그리고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앞으로 대학들은 여러 가지 인종 중립적 방식을 통하여 이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 입학 시스템은 사회경제적 우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자의 장학금 신청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입학정책(Need-blind Policy)과 가정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지원자(First-generation applicant)를 우대하는 프로그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판결의 내용
Ⅲ. SFFA v. Harvard 판결이 미국 입시제도에 미칠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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