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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9 - 1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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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국가권력기관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기관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과잉수사, 밀어붙이기식의 기소, 심지어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적정한 소추권행사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은폐, 편파수사 및 과잉수사가 그동안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도 사실이며, 검찰 스스로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관료주의적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검찰권이 시민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민의 뜻과 괴리된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권을 행사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사왔다. 검찰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검찰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국민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 2010년 검찰은 스스로 기소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심정으로 검찰권행사에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시킨 점은 시민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약해진 것에 반응하여 검찰 자체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지만, 사전 통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지금까지의 시행성과로 판단해 볼 때 소극적인 운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검찰개혁을 위해 미국의 기소배심제와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제도에 대한 많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현재와 같이 검찰소속 위원회 중의 하나로 검찰예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속히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속력도 부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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