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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3 - 3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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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위주로 파악되어 왔던 근대민법에 대하여 현대에 들어서는 인간에 대한 민법상의 관점에 있어서의 변천과 변화가 있었다. 현대민법의 성격이 ‘시민사회의 기본법’ 혹은 ‘시민사회의헌법’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인격권이 존재한다. 현대민법이 인격권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에 대하여 근대민법은 재산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던 민법이라면, 앞으로는 재산권보다는 인격권을 핵심적으로 다루어는 민법관의 전환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자본주의경제사회의 법(상품교환의 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시민사회의 법(인의 법)으로서의 민법으로」라는 민법관의 전환이다. 그 민법관의 전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인격권의 중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격권이 중시됨으로써 현대민법관에 영향을 끼쳐서 재산권을 중시했던 근대민법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민법관의 전환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민법관의 전환은 당연히 불법행위법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 기존의 불법행위법의 본질적 기능인 ‘손해전보’와, 불법행위법의 부수적 기능인 ‘예방 및 제재’이었다면, 인격권의 중시라는 민법관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는 기능이 본질적 혹은 부수적으로 기능분류되기 보다는 불법행위법의 손해전보기능과 예방⋅제재기능의최소한 대등적⋅병렬적 기능으로 바뀌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법의 예방⋅제재기능이 최우선적 기능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사후적 구제수단에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의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 기능의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지청구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금지청구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금지청구권의 입법방식의 구체성으로의 전환은 인격권 중시를 기초로 한 민법관의 전환이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를 초래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어서 현재는 제도도입에 있어서 저울질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고찰한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그 목적과 기능, 법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해 본다.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의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면,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 기능의 변화에 커다란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변화는 현대시민사회에 있어서 부작용 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는 기능의 변화는 현대시민사회에 있어서 사후적 구제수단과 사전적 구제수단이 최소한 수직적 내지는 주종관계를 벗어나서 수평적 혹은 병렬⋅대등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미래의 시민사회에서는 사전전⋅예방적 구제수단이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제1차적⋅우선적⋅선행적⋅주된 기능으로 변화될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대 민법이 재산관계를 중심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로서 물권⋅채권 중심적이었다면, 현대 정보화사회 및 시민사회에서는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더불어 강조하고 중시되는 인격중심적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민법관의 전환과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한국민법전의 현실적합성을 강화하여 민법규범과 민법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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