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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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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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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의사간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선택진료제도」이다. 현재 의료법 제46조가 환자는병원의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선택진료를 허용하는 한편, 선택진료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인정하고 있다. 선택진료는 의사간의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도 있으나, 선택진료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흔히 선택진료가 필요 없는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진료지원항목의 선택지원에 대한 포괄위임, 비선택의사의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거의 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선택진료에 관한알권리의 불충한 보장, 선택진료비의 부당징수 등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는 분명히 환자의 적극적인 의사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선택진료를 통하여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사로부터 더 적절하고 고도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진료권 내지의사선택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선택진료제도이므로, 병원으로서도 선택진료의 운영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선택진료의 질적 의료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주어야 하고, 환자의 의사선택권이라고하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포괄위임에 의한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허용이 의사의 의사선택권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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