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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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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있어서 통일은 남북한 합의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통일한반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먼저 통일한반도의 경찰인력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통일 경찰인력 통합의 법제화 방안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일독일의 사례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 미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처하여 최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를 위해서 북한의 인민보안부의 구성과 역할, 관련 법률인 인민보안단속법에 대한 검토를 참고하여 경찰인력의 통합문제를 통일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찰을 한 뒤, 그 법제화 방안으로 ‘북한경찰인력 특별심사부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경찰인력 감축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리고 통일 경찰인력의 양성방안의 하나로대학원과정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각 대학원에는 여러 분야의 훌륭한 교수인력이 재직하고 있어 통합학제운영에 그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칭)통일대학원을 설립․시행할 ‘(가칭)통일대학원의 설립 및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문적인 통일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법제화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위 법률의 제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통일 경찰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통일 이후 통일한반도의 경찰행정체제나 경찰법제의 완비 등을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함에 그 의의가 있음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상과 같이 통일한반도의 경찰인력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국가의 안정적인 수립을 위하여 경찰인력통합의 법제화 방안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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