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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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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3 - 10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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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는 중국학자들이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발전목표 하에 새로 제안된 행정법률 이론중의 하나이다. 이 이론은 정부의자아통제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이론의 핵심요소는 중국은 사회주의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목표 하에서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서로 방어하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지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먼저 행정자치는 행정권의 통제를 기점으로 한다. 행정 자치 이론은행정권의 유효통제 하에 나타난 것이다. 이 이론은 우리의 의식과 사상을 깨우려고 시도하고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탐색하게 하며 내부 권력통제의 합리성과 실행가능성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그러므로 행정 자치는 권력 통제 론을 개척하고 발전시킨 것이고 풍부하게 한 것이며전통적인 권력 통제의 전이 방식이다. 행정관례가 행정자치의 실현체제로서 필요한 이유는 행정관례는 불성문법의 법률규칙으로서 그 작용의 발휘는 일종 자생하고 자발적인질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평한 토대에서의 신임과 합작관계의 형성에 유리하며 행정결책을 실현하고 점진적 변혁실현의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행정관례를 현대행정법의 불성문법 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효력문제가 관련된다. 대만지구의 행정법원의 1959년 제55호 판례는 행정관례의 지위를 긍정하고 “행정선례는 원래 행정법 법원중의 하나이고 당시 유효실행 되는 성문법 조문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행정조치의 근거로 할 수 있다.” 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관례의 생존공간은 법률공백이거나 빈틈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공개제도, 행정참여제도와 감독제도는 행정관례기능을 발휘하는것이고 행정자치의 제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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